상가 경사로 설치이란
상가 경사로 설치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접근 시설입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매장 면적, 건물 용도, 준공 연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기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경사로 기준은 경사도 1/12 이하, 유효폭 1.2m 이상이며, 높이 0.75m 이상의 경사로에는 중간에 수평 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경사로는 설치와 이동이 용이하여 임시 또는 간이 설치에 적합하고, 방부목 슬로프는 장기 고정 설치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