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슬로프 시공이란
장애인 슬로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단차를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경사로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는 경사로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슬로프 시공 시 경사도는 1/12 이하, 유효폭은 1.2m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핸드레일은 양측 설치가 원칙이며, 슬로프 시작과 끝에는 수평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체크판 소재는 경량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적용이 용이하며, 방부목 소재는 외부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외관으로 장기 사용에 적합합니다.